[속보] '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' 언니 징역 20년 선고- '재범 우려'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- 3세 아이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- 애초 친모로 알려졌다 유전자검사서 언니로 확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(끝)